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이웃이자 최우방인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다. 338조는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이 대상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되며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광물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예외다.
AP 통신은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