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PS,학생시위에 입장 재천명
“수업시간 중 무단이탈은 징계”
귀넷 교육당국(GCPS)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차별 이민단속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항의시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학교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GCPS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시위는 많은 학생들이 (이민단속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와 우려를 표현하고 싶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서 “학생들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GCPS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 교내 혹은 수업 공간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학생 행동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고지했다.
이어 GCPS는 “수업시간 중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징계는 학생들이 지지하는 관점이나 사안이 아닌 행위 자체에 근거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학교 주변에서 목격했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 GCPS는 “이민당국은 판사가 서명한 유효한 영장없이는 학교내 비공개 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30일에도 귀넷 지역에서는 둘루스고와 센트럴고 그리고 귀넷 과학기술고를 포함해 다수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 ICE 시위를 벌였다.
현재까지 고등학생들의 반 ICE 시위와 관련해 각 학교 학생 대표들이 학교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유지와 수업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시위를 벌여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