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압류 권한 박탈 및 해산 법안
조지아주 하원의원 3명이 주택소유주협회(HOA)로부터 압류 권한을 박탈하고, 주민들이 직접 HOA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렉스의 산드라 스콧, 스톤 마운틴의 비올라 데이비스, 애틀랜타의 킴 쇼필드 주 하원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 건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해당 법안들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행 조지아 법에 따르면, HOA는 주택 소유주의 체납액이 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주택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HOA는 외벽 고압 세척 미비, 기울어진 우체통, 색바랜 셔터, 혹은 협회 기준보다 긴 잔디 등을 이유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주에는 HOA를 규제하는 보편적 법률이나 이를 감독할 주 정부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유치권 설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부는 HOA 변호사 비용이 합쳐져 원래 벌금의 3~4배로 불어난 금액 때문에 압류 절차를 밟아 집을 잃고 있다.
쇼필드 의원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의원들이 모른 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많은 민원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른 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주택 보호를 위해 제안한 두 법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HB 1036(투표를 통한 재산권 보호법)은 HOA, 커뮤니티 소유주 및 부동산 소유주 협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니어스의 론다 테일러, 더글라스빌의 실비아 웨이퍼 베이커, 터커의 이마니 바네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배정됐다.
HB 1035(2026 조지아 주택 소유권 보호법)는 모든 주택 소유주에게 적용되며, 공공요금 미납, HOA 회비 또는 기타 비세금성 미납금으로 인해 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직 재산세 체납과 모기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만 압류가 가능하다. 테일러 의원과 커스버트의 제럴드 그린, 루프빌의 데이비드 허들스턴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하원 세입위원회에 배정됐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