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신고해야 불이익 없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 중 국적 이탈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향후 진학, 취업, 비자 발급 등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국내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출생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 ‘국적 → 국적 이탈 신고 안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 이탈 신고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 이탈 신고 및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