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1-05 09:45:14

이민법 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법무부 메모에 이어 나온 이번 USCIS 훈령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에 트럼프 행정부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박탈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불법이나 허위가 있었다면 안심할 수 없다.

 

-시민권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적었거나 시민권 인터 뷰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시민권이 박탈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모든 허위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적거나 사실 관계를 누락한 것만으로는 시민권 박탈을 할 수 없다고 연방 대법원도 판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출생지와 생년월일을 시민권 신청서에 잘못 적은 것만으로는 시민권 박탈이 될 수 없다. 범죄연류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범죄가 아니라면, 이것 때문에 시민권 박탈이 되는 일은 없다.

 

-시민권 박탈의 사유는 어떤 것들인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이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을 때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첫째, 허위사실 그 자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5년중 절반을 미국내에 있어야 한다. 만약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전 5년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 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시민권을 받았다면 나중에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가중 중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가중중범죄기록이 범죄가 없다고 하고 시민권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 박탈이 된다.

둘째, 시민권 신청자의 거짓말이 시민권 신청 자격과 직접 관련이 있고, 시민권 신청자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이 이민국 심사관이 더 이상 추가질문을 하지 않아서 시민권을 받게 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그런 하자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시민권 박탈을 피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데도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시민권까지 받았다면?

▲그런 케이스는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영주권을 받을 당시 전 배우자와 이혼이 끝나지 않았을 때이다. 중혼 상태이므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는데 영주권이 잘못 승인된 것이다.

 

-시민권 박탈의 기준은 어떤가?

▲연방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시민권 박탈을 하려면 연방 검찰이 제시한 시민권박탈의 증거가 명백하고, 확실하며,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형사사건의 정부 측 입증 수준과 사실상 동일하다. 연방 검찰은 형사소송을 통해서 시민권 박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한 입증 부담을 져야 한다. 아울러 시민권을 받은 지 오래된 시민권 박탈 케이스는 정부의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본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물꼬 튼’손흥민, 2경기 연속골… 1골1도움으로 3연승 앞장
‘물꼬 튼’손흥민, 2경기 연속골… 1골1도움으로 3연승 앞장

솔트레이크전서 자책골까지 유도 세 골 관여 LAFC 3-1 승리 견인올 시즌 MLS 2호·공식전 4호 골가장 먼저 리그 10도움 달성  LAFC의 손흥민이 솔트레이크전에서 1골1도

트럼프 2기 국정 갈림길…동력 확보냐 레임덕이냐
트럼프 2기 국정 갈림길…동력 확보냐 레임덕이냐

역사상 대체로 野에 유리…트럼프 “지면 탄핵소추 당할 것” 우려하기도여론조사 토대 현 판세는 ‘민주 하원 다수당 탈환·공화 상원 수성’ 분석트럼프, ‘국정성과·이념 전쟁’ 與선거전

‘301조 강제노동’ 빌미… 되살아난 트럼프 관세

한국 등 60개국에 10~12.5% 부과 ‘10% 관세’ 만료 7시간 전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 요즘 대세 ‘마이크로 이사’
눈 깜짝할 사이에 끝… 요즘 대세 ‘마이크로 이사’

짐 줄이고 가까운 곳으로 빠르게 이동좋은 집 나오면 하루 만에 계약·입주직장 이동 잦은 MZ세대 중심 확산 이케아, 웨이페어 등에서 판매하는 조립식 가구는 운반 비용보다 새로 구입

소득의 30% 렌트비 공식… 이젠 현실과 맞지 않는다
소득의 30% 렌트비 공식… 이젠 현실과 맞지 않는다

30% 지켜도 생활비 빠듯가처분 소득 기준 계산최근엔‘50·30·20 관리법’  주거비를 세전 총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하면 나머지 생활비와 저축, 기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노년층 ‘우울·불안·수면장애·후각 저하’ 주의… 치매 징조
노년층 ‘우울·불안·수면장애·후각 저하’ 주의… 치매 징조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느려진 걸음걸이·악력 감소도 알츠하이머 초기 징후인지기능 이상 전 뇌 변화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연구생활습관 개선으로 45% 예방 가능… 조기

50대부터 시작되는 뼈 건강 비상…“단순 골감소증도 주의”
50대부터 시작되는 뼈 건강 비상…“단순 골감소증도 주의”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밀도 급격히 저하체중부하 운동과 근력운동, 단백질 섭취가 핵심칼슘·비타민D 보충해야 흡연·전자담배는‘금물’방치하면

‘창조’ 다큐·역사·코미디… 집에서 즐기는 기독교 콘텐츠
‘창조’ 다큐·역사·코미디… 집에서 즐기는 기독교 콘텐츠

대각성… 영적 각성이 건국 토대초원의 집… 가족의 신앙·인내모든 것의 이야기…‘창조’다큐 올여름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가족, 용기, 희망, 회복을 주제로 한 다

입맛 없는데 몸무게는 늘고 피곤하다면…‘갑상선 위기’
입맛 없는데 몸무게는 늘고 피곤하다면…‘갑상선 위기’

■ 김경진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많이 자도 개운치 않고 지칠 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심혈액 속 호르몬 수치 측정만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단 가능고령층, 기억력 저하 증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깜짝… 소아감염병 발생률 재상승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깜짝… 소아감염병 발생률 재상승

<사진=Shutterstock>  코로나19 방역 기간 급감했던 ‘소아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발생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