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프·워녹 상원의원 DHS 조사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제소
조지아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민주당 연방상원들이 이민자 구금시설 방문을 놓고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같은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나온 조치로 이민자 구금 시설을 놓고 민주당과 행정부의 갈등이 본격화돠는 모양새다.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 연방상원의원은 1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자 구금시설 감독을 위한 의원들의 방문을 방해하는 DHS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의원들은 놈 장관에게 2025년 들어 DHS가 차단한 의회 방문 건수 목록과 이민자 구금시설에 대한 의원 방문 지침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서한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이 공동 서명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 의원들은 사전 통보없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으며 보좌진의 경우도 최소 24시간 사전 통보 시 방문이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 전국 여러 곳에서 의원들의 시설 출입이 막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소프 의원실은 “최근 수감 중인 아동 보호 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려 했지만 DHS가 새로운 정책을 근거로 방문을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작성된 DHS의 새로운 정책 메모는 의원들에게 최소 72시간 사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고 ICE가 ‘운영상 우려’와 ‘시설 운영진 판단’ 등의 광범위하고 애매한 이유를 들어 의원 혹은 보좌진의 방문 요청을 거부하거나 취소, 연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 정책 메모에는 ICE 지부 사무소는 연방법상 감독 방문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ICE 지부 사무소는 장기 구금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애틀랜타를 포함 여러 지부 사무소를 이용해 이민자들을 수일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역신문 AJC는 지난 10월 “애틀랜타 ICE 지부 사무소 지하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이민자를 구금한 사례가 1,239건”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DHS와ICE는 신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민인권단체들은 민주당 연방의원들의 소송과 자료 요구로 이민자 구금시설 방문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는 스튜어트 구금센터와 폭스턴 ICE 처리센터, 어윈 카운티 구금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폭스턴 센터는 시설 확장 중이며 어윈 센터는 여성 수감자에 대한 강제 자궁적출 수술 논란으로 폐쇄된 뒤 최근 재개소됐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