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조례 개정안 확정
주택과 1천피트 이상 거리 규정
주민들 대규모 반대운동 결실
주택가 인근에서 화장장과 장례식장 신축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귀넷 카운티에서 확정됐다. 지난 몇달 동안 주민들이 벌인 반대운동이 이끈 정책 변화로 평가받는다.
귀넷 카운티 커미셔녀 위원회는 28일 화장장과 장례식장 신축 시 특별용도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로부터 최소 1,000피트 이상 거리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차로 의결했다.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필수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달 7일 귀넷 카운티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커미셔너 회의로 이송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스넬빌 지역 센터빌 하이웨이 인근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대규모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마련됐다.
로빈슨 장례식장이 추진했던 해당 부지는 일부 주택과 불과 수 피트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안전과 환경보전,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반발해 왔다.
이날 회의장에는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때와 같이 주민들로 가득 찼고 다수의 주민이 나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민들은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자 박수와 환호로 회의 결과를 반겼다.
한 주민은 “이제 최소한의 절차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는 주민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거지역 인근 민감시설에 대한 새로운 관리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다른 지방단체에서도 유사한 개발 규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