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변호사
2025년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다. 매년 10월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달이라 문호에 진전이 예상된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10개월 정도 진전됐다. 10월 달에 미국에서 신분조정서(I-485)를 제출하거나 해외에서 이민비자 신청서 (DS-260)를 제출할 때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가 많이 진전되었는데
▲취업이민 2순위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10개월 이상 진전됐다. 그동안 신분조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고객들이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10월 이후에도 문호가 계속 열려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민청원(I-140) 심사 중인데 급행수속으로 바꿔야 하나
▲곧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일반수속 중인 이민청원을 급행수속으로 바꾸는게 좋다. 이민청원이 승인되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진전되는 추이를 보면서 급행수속으로 바꾸는게 현명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 중에 국무부 서류제출 가능일자가 열린다면 현재 심사 중인 이민청원을 급행으로 빨리 승인받고 이민비자 신청서 (DS-260)를 제출하는게 좋다.
-신분조정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미리 확인할 사항이 있나
▲먼저 여권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신분이 언제 만료되는지, 그리고 신분조정서가 접수되기 전에 신분 연장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효한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있다면 신분조정서가 접수되기 전에 해외를 다녀와서 다시 2년간 유효한 입국신고서(I-94)를 받아 두는게 좋다. 그리고 비이민비자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신분조정서를 접수하기 전에 먼저 신분 연장을 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신분조정이 거절될 경우에 비이민비자 신분이 없다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이민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 90일 동안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이 부분도 담당 변호사와 논의해야 한다.
-신분조정서 제출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도 신청해야 하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외 여행 계획이 없다면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신분조정 수속 중에 한국을 가기 위해 여행허가서를 신청한다면 이민국 수속 기간이 11개월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노동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요즘은 5년간 유효한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고, 이 카드를 이용해서 소셜번호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조정서(I-485) 접수 후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
▲신분조정서가 접수되면 여행허가서를 받을 때까지는 출국이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L, H 또는 K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여행허가서 없이도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여행허가서가 이민국에서 심사 중이라면 여행허가서가 거절된다.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 중에 무비자(ESTA)로 입국할 수 있나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 수속 중이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하면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야 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재직증명서와 명함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