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직원들 “사전통지 규정 위반”주장
에모리 헬스케어가 연방노동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최근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에모리 헬스케어 전직 직원들은 병원 측이 법에 규정된 해고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한 채 수백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에모리 헬스케어가 연방노동법에 규정된 대량 해고 시 60일 사전 통지 의무(WARN 규정)를 위반한 한편 해고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60일치에 미치지 못해 역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현행 WARN 규정에는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가 사업장 폐쇄나 대량 해고 시 60일 전 서면 통지는 의무 사항이다.
규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에서 50명 이상 혹은 전체 인력의 33% 이상이 해고될 경우 그리고 전체 직원 규모와는 상관없이 500명 이상이 해고될 경우에는 ‘대량해고’에 해당된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에모리 헬스케어 측은 “해고 직원수는 재무 서비스 분야 232명”이라면서 “전체 직원이 2만9,500명인 만큼 대량해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고 측 전직 직원들은 해고된 인원은 500명이 넘는다면서 대량해고에 따른 집단소송 인정과 퇴직 합의서 무효 선언, 최대 60일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