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한국명 전명진) 판사는 22일 해고된 연방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