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산모 세달째 생명유지장치
병원 “낙태금지 예외사항 아냐”
가족 “결정권 박탈 당해…고통”
뇌사판정을 받았지만 심장박동법 규정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임산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11얼라이브 뉴스의 15일 첫 보도 이후 AJC 등 다른 주류 유력 매체들이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도를 종합하면 에모리대 병원 간호사인 아드리아나 스미스(30)는 임신 9주차인 지난 2월 갑작스런 뇌혈전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곧 자신이 근무하던 에모리대 병원으로 옮겨진 스미스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지금까지 스미스의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심장박동법 규정때문이다.
스미스의 어머니 에이프릴 뉴커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딸이 사망했음에도 의료진이 낙태 규정때문에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커크는 또 “의료진으로부터 태아 뇌에 물이 차있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가족 전체가 결정권을 박탈당한 채 큰 정서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임신 6주 이후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산모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의 심각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하지만 의료진은 “산모가 뇌사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 받는다고 볼 수 없어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결국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임신 32주차까지는 스미스의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병원 측 입장이다.
심장박동법을 발의한 에드 세츨러(공화) 주상원의원은 “산모와 가족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태아의 생명가치를 인정한 병원 결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낙태 옹호론자들과 의료진들은 심장박동법의 모호하고 비의학적인 문구들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위험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 의사들은 “특히 의료적 위기상황(Medical Emergency)이란 표현은 기준이 불명확해 낙태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