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결
임신6주이후에도 낙태허용
주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의 낙태금지법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이후에도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맥버니 판사는 이날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Liverty)의 개념 해석을 검토해 본 결과 자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간섭없이 자신의 건강관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맥버니 판사는 “다만 이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회가 돌볼 수 있는 생존가능성 시기에 태아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스터송(SisterSong Women of Color Reproductive Justice Collective) 등 낙태권 옹호단체들이 조지아 주헌법을 근거로 풀턴 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소송 결과다.
조지아 낙태옹호단체들은 2019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이 주의회를 통과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낙태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하자 조지아 심장박동법은 같은 해 7월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하지만 시스터송 등 낙태옹호단체들은 조지아 헌법이 연방헌법보다 더 광범위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다시 풀턴 고등법원에 재소송을 제기했다.
맥버니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 조지아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낙태금지 지지세력도 즉각 반발했다. 조지아 침례교 선교위원회 관계자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활동을 하는 것 같다”며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조지아 생명연합 측도 “일부 자유주의 성향의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맥버니 판사의 판결로 조지아 낙태금지법은 일단 시행이 중단됐지만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주정부 항소로 다시 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스터송 관계자조차 “이번 판결로 낙태권리 옹호단체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안도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