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회 "살릴 수 있었다" 결론
조지아 낙태법 또 다시 찬반논쟁
임신 합병증을 앓던 20대 임산부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조지아 낙태금지법 논란이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의료전문지인 프로퍼블리카의 기사를 지역신문 AJC가 인용 재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당시 28세로 건강했던 앰버 니콜 서먼은 임신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결국 낙태를 결심했다. 그러나 현행 조지아 낙태금지법 규정에 의해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낙태약물을 복용했다. 하지만 태아조직이 모두 배출되지 않아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낙태 수술을 할 경우 당시 막 시행된 낙태금지법에 의해 수술 의사는 최대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어 수술을 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했다. 결국 환자가 위험해 지자 20시간 이나 걸리는 수술을 했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서먼이 사망한 뒤 10명의 의사를 포함해 전문가들이 참여한 관련 주 위원회가 “환자의 사망은 예방이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프로퍼블리카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다며 곧 추가보도를 예고하고 나섰다.
서먼의 사례가 알려지자 조지아 낙태금지법 찬반 논쟁이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다. 주요 언론에는 서먼의 사망이 낙태금지법에 원인이 있는지를 놓고 전문가들과 일반 독자들의 의견 개진이 쇄도하고 있다.
조지아는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 후에도 낙태옹호단체들이 조지아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지아 대법원도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