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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I-601 면제 신청

미국뉴스 | | 2024-07-15 09:06:1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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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범죄 또는 추방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I-601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의 형사 기록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또는 한국에서 이민비자 발급이 안되는 고객들이 이 면제 신청에 관심이 많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신청자가 도덕성 결여에 해당되는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 몇가지 예를 들면 횡령, 위증, 사기, 약물 관련, 가정폭력, 밀입국 조력 등이 있다. 또한 미국에 불법 체류하여 3년 혹은 10년간 입국 금지가 된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I-601 면제 신청은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면제를 요청하는 사유와 함께 영주권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관련 서류로 자세히 입증해야 한다.

 

-면제 신청을 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먼저 면제 신청을 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이 심사할 때는 신청자의 미국 내 체류기간, 범죄의 심각도, 신분 이력, 미국 내 가족관계, 면제가 거절될 때 받는 어려움, 영주권 취득 적격성 등을 고려한다. 이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만일 면제 신청이 거절되어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미국을 들어갈 수 없을 때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를 돌보고 있는데 면제 신청이 거절되어 한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 내 부모가 극심한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조건들은 신청자와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신청자가 한국으로 가게 될 때 본인이 받는 어려움은 면제 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민국이 면제 신청을 심사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즉, 조건들이 애매모호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면제 신청은 언제 하나

▲I-601 면제는 미 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 때 영사의 요청에 의해 신청하게 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진행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인터뷰 때 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만약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때 영사가 I-601 면제 신청을 접수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면제 신청서가 이민국에서 승인된 이후 다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게 된다. 이때에는 면제 심사 승인이 반드시 이민비자 발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를 다시 볼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할 때 준비한 서류들을 지참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인터뷰없이 이민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 때 면제 승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미국에 밀입국해 불법체류를 했는데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

▲아니다. 미국에 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I-601A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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