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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대학 선수의 O-1A 비자

미국뉴스 | | 2024-04-08 08:51:0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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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3월의 광란이라는 대학 농구 토너먼트도 8일로 막을 내린다. 인기가 높은 대학농구 선수 중에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 대학에서 운동선수로 뛰는 외국국적 선수들은 유학생(F-1) 신분으로 선수생활을 한다. 그런데 대학 운동선수들이 프로선수처럼 돈을 벌 수 있는 NIL 시대가 되면서 F-1 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 출신 대학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같은 대학선수들도 O-1A비자를 받을 수 있나?

NIL 계약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기업의 광고 모델이 되거나 자신들의 이미지를 팔 수 있도록 스카웃된 대학과 연계된 비영리 법인과 맺은 영리 계약이다.

연방 대법원은 2021년 만장일치로 대학선수들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댓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전미대학체육협회(NACC)의 규정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학 스포츠 전반을 관장하는 NCAA는 대학선수들이 NIL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2021년 이전에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운동 선수로 뛰는 댓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이 아마추어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장학금 이외에는 다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위반하면 선수 개인 뿐만 아니라 소속 대학도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NCAA가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대학 스포츠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대학들이 앞다투어 유망한 선수를 돈을 주고 경쟁적으로 스카웃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대학 진학을 앞둔 유망주들은 여러 대학의 스카웃 제안 중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학을 택하는 일이 관행이 되었다. 그 결과 농구와 풋불같은 인기종목에서는 한해에 100만 달러씩 버는 대학선수들도 적지 않다. 대학 스포츠에서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대학 선수들도 프로선수와 거의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F-1신분으로는 아무리 인기가 있는 선수라도 NIL 계약을 할 수 없다. F-1 신분으로는 학업과 직접 관련된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학농구 결승에 진출한 퍼듀대학 농구팀 센터 재크 이디선수는 팀의 주전이자 대학 농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럼에도 캐나다 국적인 그는 F-1 신분 때문에 NIL 계약을 할 수 없는 처지다. NIL로 연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크 이드는 F-1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학선수들은 O-1A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O-1A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업적을 거둔 사람”에게 주는 비자로 해당 분야에서 최상위급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 O-1A 비자는 연예인에게 주는 O-1B 보다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작용한다.

운동선수가 O-1A비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은 올림픽 혹은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대회에서 수상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 중 3가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첫째,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을 수상한 기록. 둘째,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조직의 회원이라는 증거, 셋째 주요 언론에 보도된 자료. 넷째, 해당분야에서 다른 선수를 심사한 기록. 다섯째, 명망 있는 유관기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경험. 여섯째, 해당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번 수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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