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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O-1 특기자 비자와 스폰서

미국뉴스 | | 2024-04-01 08:26:51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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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O-1 비자가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매년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추첨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O-1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비자(H-1B) 대신에 O-1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O-1 비자는 쿼타나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

▲O-1 비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활발히 활동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O-1A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 그리고 운동 분야에서 가능하고, O-1B는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스폰서 회사를 구하기 힘든데 회사없이 진행 가능한가

▲O-1 비자는 취업비자(H-1B)와 같이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비자와 달리 스폰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대리인(에이전트)를 통해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에이전트로 O-1 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때 꼭 에이전트 회사가 있어야만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와 같은 분야에 몸담고 있는 개인이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회사를 차려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자가 자신을 스폰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회사를 설립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관련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신청자 본인의 회사를 통하여 O-1 비자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청자 혼자서 일을 하는 1인 회사는 스폰서가 되기에 무리가 있다.

 

-O-1 비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

▲보통 처음 신청을 하면 3년을 받을 수 있다. 그 후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1년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잘 보여준다면 3년씩 연장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O-1 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에 향후 미국에서 활동할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이때 이미 예정된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약서 등 뒷받침해 주는 서류가 함께 접수되어야 한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신청자가 이 분야에서 어떠한 업적을 이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정해 놓은 조건들 중 적어도 세개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보여줘야 하는 것은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논문, 연구 발표, 다른 사람의 일을 평가한 것, 높은 급여, 중요한 기관에서 일한 기록, 박스오피스 성적, 신청자 업적에 대한 기사, 수상 기록 등이 있다. 물론 매우 권위있는 상을 받거나 후보자로 지명된 적이 있다면 그 조건 한개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나의 활동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나

▲자격이 된다는 것을 그냥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내용은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활동한 모든 기록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접수해야 한다. 또한 추천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분야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추천서를 받아 자신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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