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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E스포츠와 미국 비자

미국뉴스 | | 2024-02-26 09:22:23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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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스포츠가 관심을 끌고 있다. E스포츠로 자리잡은 비디오 게임의 선수들이 운동선수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USCIS는 지난 2013년부터 E스포츠 선수도 운동선수로 인정하고, 운동선수 비자인 P-1A 비자를 내 준 이래 E스포츠 선수들이 비자를 받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E스포츠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비자를 알아본다.

 

-대회에 참가하는 E스포츠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미국에서 열리는 E스포츠 대회 참가자는 B-1 혹은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Visa Waiver Program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운동선수의 경우는 O-1A 비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P-1A의 기준이 O-1A보다 낮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일반적으로는 P-1A비자를 신청한다. E스포츠를 비롯한 운동선수가 O-1A 비자를 받으려면 그 분야의 정상급이라야 한다.

 

-P-1A는 어떤 비자인가

▲P-1A는 개인 운동선수 혹은 스포츠팀에게 주는 비자이다. 개인 운동선수는 최장 5년까지 P-1A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팀의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P-1A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팀은 신규멤버가 있더라도 그 스포츠팀이 P-1A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P-1A 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운동선수나 스포츠팀이 국제적인 명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아래 일곱가지 기준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지난 시즌에 미국의 메이저 스포츠 리그에서 상당 기간를 뛰었어야 한다. 둘째,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난 시즌 미국대학팀에서 선수로 경기에 참가했어야 한다. 넷째, 선수 개인 혹은 스포츠팀이 국제적인 명성이 있다는 내용의 협회나 리그측 관계자의 편지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선수 개인 혹은 스포츠팀이 국제적인 명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전문가 혹은 스포츠 언론매체 기자의 편지가 있어야 한다. 그밖에 운동선수 개인 혹은 스포츠팀의 국제적 랭킹과 수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적어도 6개 팀이 포함된 연매출액이 1,000만 달러가 넘는 e스포츠 리그에서 뛰는 프로선수도 P-1A 비자를 받을 수 있다.

 

-USCIS에 제출하는 청원서의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비자청원서의 요건을 리그나 협회의 편지를 통해서 갖추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협회나 리그의 집행부 임원이 편지를 써주어야 한다. 둘째, 이때 리그나 협회는 게임이나 참가선수의 자격을 정할 수 있는 조직이라야 한다. 셋째, 협회나 리그의 편지에는 선수나 스포츠팀이 받은 수상경력 및 랭킹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전문가 혹은 스포츠 담당기자의 편지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 편지는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 편지는 소속기관의 편지지를 사용해서 써야 한다. 단순한 편지 형식보다는 자술서 형태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 편지에는 선수의 성적이나 랭킹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랭킹 자체도 P-1A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입증 능력이 있다. USCIS는 일반적으로 E스포츠 랭킹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이다. 그러므로 선수나 스포츠팀의 랭킹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절차와 기준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동반 가족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당연하다. 배우자나 자녀도 P-4비자를 받아서 함께 혹은 나중에 미국에 올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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