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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우경화하는 바이든 난민 정책

미국뉴스 | | 2024-02-12 09:07:39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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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난민이 2023년 한 해동안 250만 명을 넘어 섰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무려 30만여 명이 무단 입국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 난민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망명신청 혹은 가입국이다. 난민이 망명 의사를 밝히면 국토안보부는 망명심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혹은 특정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자국 정부에게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을 받을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지 따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경에서 하는 1차 심사에서 망명심사관이 망명 희망자의 진술이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면 USCIS로 케이스를 이관, 망명심사관의 정식망명심사를 받게 한다. 이 2차 심사는 이관된 날로부터 21일 이후 45일 이내에 이뤄진다.

2차 심사에서 망명 심사관이 망명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망명이 허가된다. 만약 2차 심사에서 망명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 재판에 넘겨져 정식 망명재판을 받게 된다. 이민판사는 케이스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5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이 너무 많아서 이 규정이 작동을 못하고 있다. 국경에서 CBP 재량으로 망명 자격에 대한 1차 심사조차 없이 망명신청자들이 미국내에 가입국(parole) 하게 하고, 나중에 이민법원에서 망명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 이민판사가 망명 재판을 할 때까지 5년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가입국은 인도적 혹은 공익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적인 심사를 통해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입국 제도로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아프칸 난민도 받고,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이티 난민도 개인적인 심사절차 없이 받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가입국한 난민은 150만여 명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입국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난민이 폭발적으로 늘자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급격하게 우경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입법으로 권한을 부여하면 국경도 봉쇄할 수 있다고 공언할 만큼 망명관련 법을 손보는데도 적극적이다. 트럼프 퇴임 후 중단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는 정책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원조안을 통과시키려면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문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입법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한 결과 상원에서 망명신청자는 심사가 끝날때까지 구속 상태에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한 주에 하루 평균 5,000명 이상, 하루에 8,500명 이상 난민이 입국하면 국경을 폐쇄할 수 내용도 담았다.

망명 심사의 기준도 강화했다. 이민판사, 망명심사관, CBP 요원의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선 가도에서 불리한 이민 문제의 뇌관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자 트럼프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트럼프와 죽을 맞추고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넘어오면 바로 폐기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되지 못했다. 공화당은 현행법으로도 바이든 행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경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례없는 규모로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희망자들로 사면초가 신세가 된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처리에서 보수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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