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이민법칼럼] 시민권 박탈 기준

미국뉴스 | | 2023-11-06 09:35:03

이민법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김성환 변호사  

 

남가주에서 살던 일본인 2세 니시카와는 UC 버클리를 졸업한 뒤 2~5년간 일본에서 공부하며 대학전공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취업도 할 목적으로 1939년 8월에 일본에 갔다.

 

그가 일본에 간 이듬해인 1940년 6월 갑자기 신체검사 통지가 날아왔다. 니시카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그의 부모가 그를 일본 호적에 올려 놓아서, 일본 국적법상으로 일본인이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적자였기 때문에 니시카와는 일본군의 징집대상이었다. 이듬해인 1941년 3월 징집된 니시카와는 일본공군 비행연대에서 수리병으로 1945년 9월까지 만주,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지에서 복무했다.

 

전쟁이 끝나고, 니시카와는 미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일본주재 미국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했다. 여권을 신청한 후 1년뒤, 미국 여권은 나오지 않고, 대신 시민권 박탈증서가 날아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복무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군대에 자발적으로 복무한 자는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당시 이민법 규정에 따라서 시민권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군에 징집이 되었던 니시카와는 LA 연방 지방법원에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니시카와는 소송 당사자는 미국에 방문자로 입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미국에 올 수 있었다. 1심 재판에서 니시카와는 일본군에 입대한 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 병역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니시키와가 일본군 징집이 순전히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니시카와가 일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제발로 1939년 일본에 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신체검사를 받았던 1940년 8월부터 징집이 된 1941년 3월 사이에 니시카와가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거나, 일본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과 일본군 징집에 대해서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1심 판사는 그가 징집 당시 미국 영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도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증거라고 보았다.

 

9항소법원도 1심 판결이 틀리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1958년 진보적인 판결로 유명한 얼 워런 연방 대법원장이 쓴 니시카와 v. 덜레스 케이스 판결문에서 니시카와의 시민권 박탈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워런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의 박탈은 매우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니시카와의 일본군 복무가 그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정부가 “분명하고, 설득력있고, 명백한” 수준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시카와의 일본군 복무가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부담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니시카와는 군국주의가 지배하던 일본에서 개인이 병역법에 의거한 징집을 거부하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았다. 반면 정부는 그의 일본군 복무가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설득력있고, 명백한’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니시카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니시카와 판결이 나온 뒤 연방의회는 1961년 이민법을 손질해 시민권 박탈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강압에 의한 것이었냐를 판단할 때 정부가 져야 할 입증 부담을 크게 낮췄다. 사실관계의 존재를 50%이상만 입증되면 시민권 박탈이 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우월적 증거가 그 기준이 되었다.

 

<김성환 변호사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단순한 수명 연장 아닌 활력 있는 삶으로"
"단순한 수명 연장 아닌 활력 있는 삶으로"

텔로유스, '젊음 회복 프로그램' 소개 텔로유스(TeloYouth)의 폴 김(Paul Kim) 수석코치가 일상에서 반복되는 신체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10가지 노화 경고 신호'

‘4년 제한’ 일단 시행 못해… 혼선 주의
‘4년 제한’ 일단 시행 못해… 혼선 주의

■ 유학생 비자 체류기한 제한 ‘제동’ 영향당분간 기존 D/S제 유지최종 폐기 아닌 임시조치향후 다시 변경될 가능성재입국 땐 I-94 확인해야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에게

중간선거 본선 대진표 완성… 다급한 트럼프 경합주 지원유세
중간선거 본선 대진표 완성… 다급한 트럼프 경합주 지원유세

미 전역서 예비경선 종료48일간 양당 본격 총력전‘ 물가상승’민심악화 부담선거구 재조정 효과 미지수  펜실베니아주의 우편투표용지. [로이터]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공

“체감경제가 중간선거 승부처… AI·데이터센터 변수”
“체감경제가 중간선거 승부처… AI·데이터센터 변수”

■ 트럼프·공화당 비상77%가 물가상승 책임관세 정책도 도마위에세금감면·기업유치 홍보기업에 가격인하 압력도 11월 3일 중간선거가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은 사실상

이란전쟁 ‘청구서’… 운전자 부담 벌써 1,000억달러 넘어
이란전쟁 ‘청구서’… 운전자 부담 벌써 1,000억달러 넘어

“주유할 때마다 한숨만”가주, 전국 최고가 부담개솔린 $6.04·디젤 $8.27물류비 상승에 물가 악화유가 충격 장기화도 변수 운전자들은 치솟는 개솔린, 디젤 가격에 따른 재정부담

성지 메카도 드론 피격… 미, 사우디 여행 재고 권고
성지 메카도 드론 피격… 미, 사우디 여행 재고 권고

미국 정부가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재고할 것을 자국민들에게 권고했다. 사우디 군은 15일 성명에서 메카를 향해 발사된

“생활비 부담 낮추겠다”… 민주당 ‘어포더블 아메리카’ 발표
“생활비 부담 낮추겠다”… 민주당 ‘어포더블 아메리카’ 발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6일 연방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어포더블 아메리카(Affordable America)’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의제로

“경기부양보다 물가 먼저 잡아야”… 다시 긴축정책
“경기부양보다 물가 먼저 잡아야”… 다시 긴축정책

■ FOMC 금리인상 배경·전망인플레 목표치 웃돌지만전국 소비·고용시장 견조변동금리 대출 바로 반영소비자들 이자부담 커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인 63%, AI가 인류 멸망시킬 가능성 우려”

‘속도 조절’ 여론도 48%민주 당원은 80%가 우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인 인공지능(AI)이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페북·인스타 유료 구독…메타, 통합서비스 출시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SNS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구독 서비스를 내놨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SNS 플랫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