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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받는 월급 명세서 ‘완전 정복’… 알면 유익한 내용은

미국뉴스 | | 2023-11-06 09:23:17

격주 받는 월급 명세서,알면 유익한 내용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근무 주와 거주 주 다르면…‘중복 과세’ 등 확인

과도한 세금 원천징수, 정부에 무이자 저축 제공

 

 법률회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에는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로이터]
 법률회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에는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로이터]

월급이 제때 들어오기만 하면 월급 명세서에 적힌 내용은 간과하기 쉽다. 월급 명세서를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재정 관리의 열쇠다. 월급 명세서에는 은퇴 계좌, 소득세 원천 징수, 건강·장애·생명 보험 관련 내용 등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월급 명세서상 오류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급 명세서를 잘 이해해야 힘들게 번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직원 세금(Employee taxes)

월급 중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 수 없다. 세금 명목으로 인출되는 금액은 학교, 도로, 정부 사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월급 명세서 중 ‘직원 세금’(Employee Taxes) 또는 ‘FICA’(Employee Taxes)로 기재된 항목이다. 연방 정부 세금, 주 정부 세금 원천 징수 항목도 있다. ‘OASDI’(Social Security‘s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항목은 고령 유족 상해 보험료를 의미한다. 메디케어 항목은 65세 이상 미국인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나 말기 신장 질환을 앓는 젊은 미국인도 메디케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팁: 거주하는 주와 근무하는 주가 다른 경우 중복 과세가 없는지 직원 세금 항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주 정부에 세금을 보고하는데 거주지 주와 근무지 주가 다른 납세자의 경우 ‘상호주의 계약’(reciprocity agreements)을 맺는 경우가 많다. 중복 과세로 타주에 세금을 낸 근로자는 세금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주지 주와 근무지 주가 다르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두 개 주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천징수(Withholding)

원천징수 항목은 월급 중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세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하는 ‘세금 보고 방식’(Filing Status)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금 보고 방식은 독신 보고, 부부 공동 보고, 부부 개별 보고, 세대주 보고, 부양가족이 있는 미망인 보고 등 5가지다.

▶팁: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월급 중 너무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세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자녀 출산이나 주택 구입 등) 원천징수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은 정부에게 무이자 저축을 맡기는 것과 같다. 많은 세금 환급을 원하는 일부 납세자는 원천징수를 마치 강제 저축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 상환이나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원천징수액은 현명하지 못한 재정관리법이다.

 

■세전 공제(Pretax deductions)

세금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세전 공제 항목을 잘 검토해 활용해야 한다. ‘세전’(Pretax)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세전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이 감소한다. 공제 항목으로는 401(k)나 연방정부의 ‘절약형저축플랜’(TSP)과 같은 연금이나 은퇴 계좌 기여액 등이 있다. 메디캘, 치과 보험, 건강 보험 플랜인 ‘유동지출계좌’(FSA)에 납입하는 보험료도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팁: 세전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유동지출계좌’(FSA) 납입액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FSA 납입액은 그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다. 일부 플랜은 유예 기간을 두지만 일정 기간 내에 FSA 납입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잃게 된다.

 

■세후 공제(Post-tax deductions)

재테크가 쉽지 않지만 납세자라면 누구나 고려해야 한다. 세후 공제 항목은 장애 보험료, 생명 보험료, 노조 가입비, 로스 401(k) 기여액 등이 포함된다. 로스401(k)는 납세 후 소득으로 적립하는 직원 은퇴 연금 플랜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팁: 월급봉투가 얇은 직원은 장애 보험과 같은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하지만 ‘사회보장국’(SSA)에 의하면 현재 20대 4명 중 1명은 67세가 되기 전에 장애를 겪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Taxable wages)

월급 중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도 월 과세 대상 소득과 ‘연간’(YTD) 과세 대상 소득과 정부 공제 금액을 확인해야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팁: 사회보장세 납부를 좋아하는 납세자는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매달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을 통해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은 납세자의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대부분 은퇴자의 주요 소득원이다.

 

■고용주 지급 혜택(Employer-paid benefits)

고용주가 직원 혜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이다. 이 항목에는 연금 정보, 401(k) 후원액, 직원 은퇴 계좌 기여액(일정 비율까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팁: 이 ‘공짜 돈’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고용주 최대 후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투자회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3%까지는 ‘달러 대 달러’ 방식, 이후 2%까지는 ‘1달러당 50센트’ 방식으로 직원의 401(k) 계좌를 후원하는 고용주가 일반적이다.

 

■소득(Earnings)

월급 명세서 항목 중 가장 먼저 눈이 가는 항목이다. 소득 항목을 통해 총 월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세후 또 기타 공제액이 차감돼 수표나 은행 이체로 지급되는 실수령 월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팁: 총 월급액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이 금액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기지 대출 은행은 대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월급 명세서의 주요 수치를 검토하지만 이 금액을 모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 월급액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과다 지출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공제액 정보(Payment information)

총 월급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를 보면 실망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제 금액은 건강 보험, 장기 장애 보험, 사회보장연금, 메디캐어 등의 혜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월급 자동 이체 방식으로 지급받는 직원은 공제 금액이 송금되는 금융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팁: 고용주가 허용하는 경우 자동 입금 월급은 여러 계좌로 나눠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월급 중 대부분은 가계부 비용을 위한 계좌로 입금받고 일정 비율은 저축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 비상 자금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재정 위기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 자금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직원 정보(Employee information)

잠깐 훑어보고 넘어가기 쉬운 항목이지만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름이 잘못 적힌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 이름이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를 수도 있다. 직원 번호도 반드시 기록해 두면 좋다.

▶팁: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꼭 보관해야 한다. 고용 정보, 은퇴 연금 계좌 기여액, 연금 계좌 정보 증명에 필요한 정보가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납부한 세금, 건강 보험 등의 혜택, 원천 징수액 등 중요한 자료가 기재되기 때문에 월급 명세를 반드시 검토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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