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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체류기간 입국 거절 2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3-10-30 08:54:40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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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 이민법 규정상 245(i) 조항은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중 특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규정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 또는 그 체류 신분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면 특히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를 해오고 계신 분들로서 출국한 기록이 없이 계속 미국에 머무르고 계신 경우 3년이나 10년의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다. 이러한 분들이 해외에서 이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앞서 말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에 적용되어 그 규정에 관한 면제 신청을 승인 받지 않고서는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245(i)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I-130(가족 초청), I-140(취업 이민), I-360(종교 이민), 또는 I-526(투자이민) 신청서나 노동인준 신청서가 불법체류하신 분을 위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었던 기록이 있고, 1,000불의 과태료를 부담하며,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기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다.

245(i) 조항은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나 불법 취업한 경우에 그리고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 모두 적용되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 취득과 관련 여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또는 투자 이민 등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불법체류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여 불법 체류와 관련한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다.

그러나 245(i) 조항은 1년 이상 불법체류하고 출국한 후 불법으로 입국을 하였거나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민 항소심을 담당하는 BIA와 텍사스 주가 속한 제 5 순회재판소의 입장이며(제9, 제10 순회재판소는 다른 견해의 판례를 가지고 있음), 또한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불법으로 재입국하였거나 불법입국을 시도한 경우에도 245(i)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2001년 4월 30일 이전 신청서 접수 당시 245(i)조항에 해당되는 분의 배우자였거나 자녀인 분들은 이혼하였거나 21세 이상의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가족, 취업 또는 투자 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구비한 경우 245(i) 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며, 위 시점 이후에 245(i) 조항에 해당되는 분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되신 분들은 245(i) 조항의 해당을 받는 배우자가 아직 영주권 취득을 마친 상태가 아니라면 함께 245(i) 조항의 해당을 받아 영주권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인 신분취득을 하실 수 있다.

미국 비자 혹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다른 신청 자격은 충족하지만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다면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Waiver)을 받아야만 승인이 가능하다.

입국금지 사면신청은 비이민(NIV)과 이민(IV) 등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주요 심사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비이민비자(NIV) 사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 사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서류 요청 없이 영사의 재량으로 시스템 상에서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미국 입국이 금지된 사유 및 현재의 모범적, 발전적인 상황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 사면 심사에 대비하지 않고 비자 인터뷰에 참석한다면 단순히 과거 사건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될 수밖에 없다.

이민비자(IV) 사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이겪게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입증 이다. 일반적으로는 비자 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금지됨으로 인해미국 시민권자(USC) 또는 영주권자(LPR)인 가족이 겪게 되는 물리적/정신적인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 하다. 다른 가족들이 비자 신청자가 거주하는 타국에 합류하기 어려운 이유 및 물질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극심한 수준의 고통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비자(IV)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의 입증.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금지됨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USC) 또는 영주권자(LPR)인 가족이 물리적 및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민비자 신청자가 거주하는 다른 국가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이민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 역시 필수이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정도와 가족 간의 연결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이민비자 신청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미국 이민비자 승인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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