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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영주권 도장 받기

미국뉴스 | | 2023-08-28 09:42:22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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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되면 영주권 도장(I-551 ADIT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물론 영주권 카드가 없다고 해서 영주권자 신분이 끝나는게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임을 보이려면 영주권 도장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방문 예약을 잡고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거나 우편으로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이민국에 전화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으로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때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 더 편리해진 방법을 정리하였다.

 

-그동안은 어떻게 이민국 예약을 했나

▲영주권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전화를 해야 했다. 이때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신분관련 정보, 주소 그리고 그 주소에서 UPS 또는 FedEx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민국은 필요할 경우 방문 예약을 잡아준다. 그 외에도 이민국이 해당 오피스에 알아서 요청을 해 주고 그 오피스에서 승인을 해주면 우편으로 최장 1년짜리 영주권 도장이 있는 입국 허가서 (I-94)를 보내 준다.

하지만 이민국에 전화해서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각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이 여간 힘든게 아니다. 영어가 힘든 경우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해외에서 이민국에 전화할 때는 시차까지 겹친다. 실제로 이민국 예약을 위해 미국에 있는 자녀가 이민국에 전화를 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이민국과 3자 통화를 해서 예약을 잡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민국의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 간단히 방문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영어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시간적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세계 어디에 있든 편한 시간에 웹사이트로 들어가 예약 요청을 하면 된다. 이 온라인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담당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힘들지 않나

▲그렇지 않다. 우선 이민국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영어나 한국어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어 번역이 매끄럽지 않지만 그런대로 따라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 예약을 요청하면 당사자인지 변호사인지 묻게 되고 어떤 사항으로 예약이 필요한지 선택해야 한다. 만일 영주권 도장을 받기 원하면 ‘ADIT Stamp’를 클릭하고 영주권 만료일, 접수증 자동연장 만료일,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 도장 만료일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방문을 원하는 요일과 예약 시간대(오전/오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 단계로 신청자의 정확한 영문 성함, 생년월일, 우편 번호, 출생 국가, 케이스 번호, A로 시작하는 영주권 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미국 전화번호를 넣으면 된다. 만일 동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정보를 넣을 수 있다.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잡히나

▲그렇지 않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이민국과 인터뷰 예약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민국은 예약할때 신청자에게 지정해 준 번호(reference number)를 이용하여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준다.

 

-급히 한국을 가야 하는데

▲우선 영주권 도장을 받기 위해 이민국 웹사이트로 들어가 예약 요청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안되면 우선 출국하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입국허가증(Boarding foil)을 받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입국허가증은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출국 전에 영주권 스탬프를 받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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