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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

미국뉴스 | | 2023-01-09 09:26:46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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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는 출생지주의 시민권부여 원칙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을 확립한 왕금악 v. US 케이스(1898)를 살펴본다.

 

22세의 왕금악이 탄 증기여객선은 홍콩을 출발한 지 한 달만인 1895년 여름 샌프란시스코항에 입항했다. 그는 중국 광동성의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입국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국심사를 하던 세관 심사관이 그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서 배에서 하선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규정대로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해주는 백인 지인 3명의 공증된 편지까지 있는데도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세관 심사관은 1882년 제정된 중국인배제법을 근거로 중국인 부모를 둔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며 입국을 거부한 것이다.

 

1840년대 북가주 일대에서 일어난 금광 붐을 타고 광동성 일대 중국인들은 대거 미국으로 이주했다. 중국내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혼란이 이들의 미국 이주의 사회적 배경이었다. 이들 중국 근로자들은 금광 붐이 꺼지자 대규모 인력이 필요했던 미 동부와 서부을 잇는 철도 건설 현장 등에서 일을 했다. 워낙 구인난이 심했기 때문에 중국인 근로자들은 철도 건설 현장에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남북전쟁이 끝나고 불황이 오자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백인 노동자들의 중국인에 대한 불만은 물리적 폭력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이런 반중국인 정서를 배경으로 10년 동안 중국 노동자는 누구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중국인들은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는 중국인배제법까지 1882년 등장했다.

 

자신이 타고 온 배에 억류된 상태에서 왕금악은 중국인 상조회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은 그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연방 정부는 이 결정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 정부 측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시민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관할권이 있을 때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인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중국 황제의 시민인만큼 중국 황제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왕금악이 중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인종, 언어, 피부색, 복장, 사는 방식도 중국식이고, 나아가 중국인배제법에도 중국인은 미국시민이 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왕금덕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봤다.

 

반면 중국 상공인단체가 선임한 변호사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나온 대로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 부터 시민권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원칙을 부정하면 영국계, 독일계, 아일랜드계 부모를 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시민권을 부정해야 하는 결과가 되며, 그렇게 되면 수백만명이 시민권을 잃게되는 결과가 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방 대법원은 6대2로 미국에서 태어난 왕금악은 출생시부터 미국 시민권자라고 판결했다. 미국법이 따르는 영국도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민권자로 보는 것도 크게 고려됐다. 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14조 제정당시에도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자녀도 시민권자라고 될 수 있다는 가정이 논의되었던 점도 지적됐다. 연방 대법원은 왕금악이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중국인배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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