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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불법체류 면제 신청

미국뉴스 | | 2022-11-14 09:11:54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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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스폰서 회사를 찾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면제신청(I-601A Waiver)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때 21세가 넘어 같이 받지 못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하더라도 신분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I-601A 면제는 무엇인가

▲만일 18세 이후에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신분없이 체류하면 출국 후 3년간 재입국할 수 없다.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 입국금지 규정을 미국 내에서 I-601A 면제신청을 통해 해결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올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면제신청 제도가 있기 전에는 일단 출국해서 한국에서 면제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미국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하기가 어려웠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했다. 신분이 없지만 가능한가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면제신청을 통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면 국무부에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면제신청이 승인되면 국무부 수속을 통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면제신청이 승인되었더라도 취업이민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아주 가까운 사이(familial relation)이거나 영주권 수속 첫단계(LC)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일자리(bona fide job offer)로 간주되지 않아 인터뷰에서 거절될 수 있다.

 

-그 밖에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가족/취업이민 이외에도 종교이민도 가능하다. 먼저 종교 이민청원(I-360)이 승인된 이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도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가 신분이 없지만 18세 미만이다

▲이 경우에는 I-601A 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만 18세 전에 신분없이 체류한 기간은 이민법상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8세 전에 출국한다면 면제신청없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올 수 있다.

 

-면제신청을 승인받기가 까다롭다는데

▲신청자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 남아 있는 영주권자/시민권자 부모나 배우자한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수입으로 가족들이 생활해야 하거나 또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봐야 할 경우들이 있다.

이민국에 이러한 어려움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범죄기록이 없다면 면제신청을 하여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하기 전에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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