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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수혜는 은행들만?… 금융 고객들 불만 커진다

미국뉴스 | | 2022-09-27 09:31:12

금리 인상 수혜는 은행들만?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대출금리 인상은 즉각 반영… 예금 이자는 늑장

뒤늦게 예금 이자율 올랐지만 가입 거부도 늘어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신고해도 해결시간 오래 걸려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 금융기관들이 예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워싱턴 DC의 연준 건물. [로이터]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 금융기관들이 예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워싱턴 DC의 연준 건물. [로이터]

인플레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국면에서 은행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고객들의 편리를 배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 즉각 인상에 반영하다가 뒤늦게 예금 이자율을 올리더니 이제는 수익성이 그나마 개선된 예금 상품을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문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26일 LA 타임스는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최근 온라인 예금 상품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증시 급락과 부동산 시장 냉각 상황에서 예금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12개월 만기 양도성 예금증서(CD) 상품 금리는 2%를 돌파해 매력적인 수준인데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객들의 예금 상품 가입이 거절되는 이유는 개인 크레딧 정보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은행들이 새 계좌 개설을 할때 고객들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고 상품 가입을 반려하는 것이다. 예금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가 발생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번거롭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장기간 맡길 수 있는 고객만 가려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권의 관행은 금융 소비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타임스는 예금 상품 가입이 반려됐을 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이 고객들의 편리를 배제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회사 이익을 위해 대출 금리는 빠르게 인상했지만 고객들이 수익을 얻는 예금 금리를 올리는데는 늦장 대응을 해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실제 한인 은행들의 경우에도 그동안 변동 금리 적용을 받는 SBA론과 C&I 대출은 물론 개인 신용 대출에서도 금리를 연준 첫 기준금리 인상 전인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으로 올렸지만 예금 이자율 인상은 최근 들어서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고객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은행들의 전횡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예금 상품 가입 반려만 해도 CFPB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리포팅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차라리 금리가 낮더라도 가입이 편리한 예금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 냉각 조짐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모기지 관련 채권 추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은행들이 이유로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채무를 압박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과거 부동산 시장 불경기에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기지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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