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이민법 칼럼] 공공복지 혜택 영주권의 걸림돌

미국뉴스 | | 2026-09-21 10:14:50

이민법 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새로운‘공적부조(public charge)’ 룰이 9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자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공적복지 혜택의 수령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공적부조를 가린다는 것인데, 이 심사에서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 폭이 넓다. 이민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 또한 매우 크다. 공적부조 심사가 영주권 승인에 새로운 걸림돌이 된 것이다.

-공적부조란 무엇인가?

▲이민 당국이 미국 비자나 체류신분 그리고 영주권를 신청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립을 못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영주권이나 비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이민 심사관은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자산과 재정 상태, 학력 및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한다. 영주권 신청자의 일을 할 능력과 일을 할 의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공적부조는 주로 가족이민 케이스에서 이민청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과는 다르다. 

-새로운 공적부조 룰의 골자는 무엇인가?

▲국토안보부는 공적부조 심사를 할 때 고려 대상을 저소득층에 주는 현금 지원의 수령. 정부 지원으로 의료시설에 장기간 입원에 국한했던 종전 규정을 없애고, 대신 영주권 신청자가 빈곤층에 주는 정부 혜택을 신청했거나 받았는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 국토안보부는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저소득층 주거 지원 등을 받았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 프로그램의 수혜 여부는 판단의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가령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적부조 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공적 부조는 영주권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 상황, 재정 자원, 학력, 기술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한다. 

-심사에서 과거에 받았던 공공복지 혜택도 고려가 되나?

▲원칙적으로 이전에 받는 저소득층 공공복지 혜택은 공공부조 심사에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저소득층 공공복지 혜택은 2026년 9월18일 이후에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과거에 받는 공공복지 혜택도 심사과정에서 참고 사항으로 삼는다는 것이 USCIS의 입장이다.

-공적부조 심사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가족이민 케이스, 취업이민 케이스, 투자이민 케이스, 종교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 피해자, 범죄 피해자, 여성폭력방지법(VAWA) 청원자 케이스는 공적부조 심사에서 면제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미 항공 수요 폭발… 내년 국적항공사 ‘3파전’
한·미 항공 수요 폭발… 내년 국적항공사 ‘3파전’

양국 노선 1~8월 405만명올해 사상 첫 600만명 돌파관광·비즈니스·환승 수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한미 노선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SNAP·메디케이드 수혜이력’ 영주권 거부될 수도
‘SNAP·메디케이드 수혜이력’ 영주권 거부될 수도

USCIS,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18일부터 새 개정 지침 본격 적용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 조사앞으로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대한항공, 세계 ‘탑10 항공사’ 선정
대한항공, 세계 ‘탑10 항공사’ 선정

1위는 싱가포르 항공‘스카이트랙스’발표 세계적인 항공 서비스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선정한 ‘2026 세계 최고 항공사’ 순위에서 싱가포르항공이 1위에 올랐다. 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공적부조 기준 강화 속 영주권자 ‘재입국 주의보’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또 이민단속 ICE 총격에 1명 중상
또 이민단속 ICE 총격에 1명 중상

텍사스 오스틴서 발생 차량 추격전 뒤 총격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이민단속 과정에서 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했다.오스틴

공화 의원 “이민단속 너무 나갔다”
공화 의원 “이민단속 너무 나갔다”

라틴계 플로리다 연방의원 영어·스페인어로 비판 광고 “히스패닉 지지자들 배신감” 공화당 내부 이민정책 균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경 이민단속 정책을

[이민법 칼럼] 공공복지 혜택 영주권의 걸림돌

새로운‘공적부조(public charge)’ 룰이 9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트럼프, ICE 국장 지명 석달만에 철회
트럼프, ICE 국장 지명 석달만에 철회

10년 이상 대행체제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 통신이 17일 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CNN 등 ‘백악관 출입금지’…“수정헌법 1조 위반” 논란
트럼프 CNN 등 ‘백악관 출입금지’…“수정헌법 1조 위반” 논란

3개사 기자 출입증 박탈 “가짜뉴스”라며 취재제한NYT·WP 등 추가금지 시사언 론사들 법적 대응 예고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CNN의 베치 클라인 기자가 19일 백악관 앞 도로변

“유류 운송 트럭기사, 운행 규제 일시 완화”

연방 교통부 긴급 발표전국 디젤 연일 최고가 전국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연방 정부가 개솔린이나 경유를 운송하는 트럭 운전자에 대한 운행시간 규제를 일시적으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