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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시 보충서류

미국뉴스 | | 2022-08-01 08:58:14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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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광비자(B-2)나 교환연수비자(J-1)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투자비자(E-2)나 주재원 신분(L-1)에서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여행다닌 기록을 요청한다

친지 방문이나 여행을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공부할 목적을 가지면 안된다. 하지만 여행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입국 후 3개월이 지나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방문했던 장소와 활동 내용을 추가로 요청받게 된다. 따라서 여행 자료(사진, 숙박 기록, 방문지와 일정, 비행기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일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바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방문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때는 공부가 끝나면 출국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보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복직 확인서, 주소가 표시된 공과금 납부 내역, 부모님 주소 증명,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또는 주소가 나오는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인 경우는 신분 변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인턴십 비자(J-1)로 입국하면 스폰서 회사에서만 연수를 해야 한다. 이때 고용주 편지와 임금 명세서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소지한 J-1 비자가 2년 본국 의무 규정에 묶여 있다면 J-1 면제(waiver)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비자(E-2)로 사업을 하였다면 회사 세금보고서, 직원 급여 내역, 신청자의 개인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최근 급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주재원비자(L-1)나 취업비자(H-1B)로 직장을 다녔다면 개인 세금보고서와 최근 급여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학교 수업 시작일을 연기하라고 한다

만일 이민국이 수업 시작일 15일 전까지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연락하여 시작일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민국에 신분변경 서류를 제출할때 수업 시작일은 신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어야 한다. 만일 30일 이후가 된다면 F-1 신분변경 서류와 함께 B-2 신분변경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 그 간격을 메워야 한다.

 

-학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공부할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여부, 수강신청을 위한 영어시험 여부,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학교 담당자 편지와 웹사이트, 강의 요강(syllabus), 그리고 신청자의 편지 등을 통해 실제로 공부할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은행서류를 요청한다

유학생은 원칙상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먼저 신분변경 신청 이후 은행잔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통상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민국은 추가서류 요청으로 최근 3개월치 잔고 증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수속기간 중 부득이 자금을 인출하였다면 신분변경이 거절될 수 있다. 이때는 다른 재정보증인을 구해 편지를 작성해서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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