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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취업비자 1차 추첨

미국뉴스 | | 2022-04-04 10:28:01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취업비자(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추첨 당락 여부를 떠나 향후 진행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다. 고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다.

 

-올해도 작년만큼 케이스가 접수됐나

작년에는 30만개 정도의 케이스가 접수됐다. 1차 추첨에서 8만7,500 케이스가 당첨됐는데 이는 전체 케이스의 28%에 해당된다. 올해도 작년 못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추가 추첨 기회가 있나

작년에는 7월과 11월에 각각 2차와 3차 추첨이 있었다. 2차에서 2만7,000개 정도 추가 당첨됐는데 전체 케이스의 8%를 차지한다. 또한 3차 추첨에서는 전체의 5%인 1만6,000개 정도가 당첨됐다. 올해도 2차 추첨 기회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3차 추첨은 미지수다. 재작년에는 3차 추첨이 없었다.

 

-1차 추첨에 걸리지 않았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2, 3차 추첨에 걸릴 확률은 높지 않다. 따라서 추가 추첨 기회를 기다리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졸업 후 OPT로 일하는 경우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내년 추첨을 기약하거나 풀타임 CPT 과정을 등록해 주간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 또 특기자 비자(O-1)나 한국계 회사 취업을 통한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해외지사가 있다면 해외 근무 1년 후에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번 추첨에 당첨됐다.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돼야 한다. 추첨에 걸렸더라도 이민국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다. 취업비자는 원칙상 대졸자만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졸자만이 할 수 있는 직책, 업무 내용, 그리고 연봉 수준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이 업무의 적임자임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졸업증명서와 성적표 뿐만 아니라 대학때 전공 공부를 했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을 위한 전용비자 얘기를 들었다. 올해 가능한가

2012년 한미 FTA 협정 이후 계속 추진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별도의 전문직 비자가 배정됐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이 법안은 올초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만일 한국도 호주처럼 연간 1만500개 쿼터를 가진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신분 해결을 위해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다.

지금까지는 회사 인터뷰시 영주권 스폰서를 부탁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회사가 구인란을 겪게 되자 비자와 영주권을 함께 스폰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회사도 직원이 취업비자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후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STEM 전공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은가

그렇다. 먼저 1년짜리 OPT를 받고 STEM OPT로 2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이 3년 기간동안 취업비자를 여러번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가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9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한국인의 취업이민 수속이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STEM 전공자들은 취업이민 수속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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