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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E·L 비자 배우자와 노동허가

미국뉴스 | | 2022-01-24 08:21:38

이민법 칼럼,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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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2 비자 배우자 신분 소지자가 별 고민없이 노동허가 없이 일했다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사달이 난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제 이런 걱정이 없어졌다. USCIS가 E, L 비자 배우자 신분자들이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룰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노동허가서 연장 신청서 계류 중 180일 노동 허가 자동연장 규정을 최근 E, L-2, H-4등 단기 취업신분 신분자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E-1, E-2, H-4, L-2 신분등 단기 취업신분 배우자의 노동허가 규정을 정리했다.

 

-종전부터 노동허가서 연장 신청을 하면 노동허가 자동 연장 혜택을 받았던 신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영주권 신청자, VAWA 신청자, 난민, 망명신분자, 임시체류신분(TPS) 소지자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신분 소지자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노동허가 연장 신청을 하고, 신분이 계속 살아 있다면, 원래 소지하고 있던 노동허가가 만료후 180일까지 계속 일을 할수 있다. 당초 가지고 있던 노동허가서가 끝났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취업신분 배우자 즉 E-1, E-2, H-4, L-2 신분자들의 노동허가가 이슈가 된 이유가 있는가?

최근까지 이들 E, L, H 배우자들에게는 180일 자동 노동 허가 연장 혜택이 없었다.이들은 반드시 EAD 연장 신청이 승인되어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EAD 심사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마저 일어났다. 이들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로 끝난 이 소송으로 USCIS는 두 가지 룰을 고쳤다. 첫째, E와 L 신분 배우자는 따로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E, H, L-4 배우자신분자들이 갖고 있는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체류 신분이 살아 있는 한 180일까지 노동허가를 자동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그럼 E-1, E-2, L-2 신분자들은 이제 노동허가 없이도 아무데서나 일해도 되는가?

USCIS는 지난 연말 배우자 L-2 와 배우자 E 신분자는 별도로 노동허가가 필요없다고 받지 않고 관련 룰을 재해석했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USCIS가 금명간 자동 노동허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배우자용 I-94를 발급할 예정이므로, 이 I-94이 발급받기 전까지는 종전처럼 노동허가를 발급받아서 일하는 것이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아닌 동반 자녀로 E-1, E-2, L-2 신분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동반 자녀로 E 신분이나 L-2 신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길이 없다.

 

-H-4 신분은 언제 일을 할 수 있는가?

H 신분자의 배우자인 H-4는 제한된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일을 해야 한다. H-4 신분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H-1B 신분자의 취업영주권 청원서(I-140)가 승인된 다음이다. 둘째, 배우자인 H-1B 소지자의 H-1B 신분이 처음 6년이 지난 뒤 1년씩 혹은 3년씩 추가 연장될 때 H-4 배우자 신분자도도 노동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언제 H-1B 신분으로 6년을 지낸 후 계속 이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가?

다음 2가지 경우에는 6년이 지난 H-1B 신분 그리고 배우자의 H-4 신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첫째 노동확인서를 접수한 지 365일이 지났을 때, 둘째, I-140을 접수한 지 365일이 넘었을 때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H-1B 신분과 H-4신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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