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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세액공제(CTC), 연봉 6만달러 이하로 조정될 듯

미국뉴스 | | 2022-01-19 08:30:33

부양자녀 세액공제, 연봉 6만달러 이하로 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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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연간 소득 조건 새로 만든다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원금(CTC) 지원금이 연봉 6만 달러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로 등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로이터]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원금(CTC) 지원금이 연봉 6만 달러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로 등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로이터]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원금(Child Tax Credit·CTC) 수령 조건이 연봉 6만 달러 아래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만 있으면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정부의 지원 조건이 바뀐 것인데 향후 미국 가구의 연간 소비 계획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그동안 소득에 상관 없이 지급됐던 CTC 지원금이 연봉 6만 달러 아래 가구만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이라고 18일 보도했다. CTC는 지난해 3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구조계획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해 관련 금액을 매달 선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어났었다. 이후 7월부터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 선지급금이 6개월간 지급됐다. 해당 CTC 지원금은 올해 들어 종료됐는데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연장될 계획이었다.

 

문제는 새 법안에 담긴 내용에 지원 조건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연간 소득과 관계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라면 CTC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저소득층이 아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 됐고 이번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 나은 재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조 만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만친 의원이 CTC와 관련해 연봉 6만 달러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탓에 CTC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원 조건은 연봉 6만 달러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7%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이 40여 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CTC 지원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득 분위에 따라 차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CTC 지원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한인들을 포함한 모든 가구의 소비 계획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CTC는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 선지급 방식으로 6개월간 지급됐는데 당장 연봉 6만 달러 이상 가구는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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