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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대출’ (EIDL), 연말까지 신청 가능

미국뉴스 | | 2021-12-13 09:23:59

긴급재난대출, EIDL,연말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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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달러까지 대출, 자유롭게 사용 가능

 

SBA가 최대 200만달러까지 제공하는 긴급재난대출을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로이터]
SBA가 최대 200만달러까지 제공하는 긴급재난대출을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로이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비영리 단체는 최고 20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대출’(EIDL) 신청이 가능하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신청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다. 또 긴급재난대출 신청자는 ‘무상 선행지원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 1만달러와 5,000달러 등 최고 1만5,000달러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대출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펜데믹의 경제적 영향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SBA는 1, 2차 급여지원프로그램(PPP)이 종료된 상황에서 지난 10월부터 긴급재난대출의 융자 상한선을 기존 5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4배나 확대하며 대출 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긴급재난대출은 올해 12월31일 신청이 마감되며 최대 200만달러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첫 2년간은 페이먼트가 유예되고 이후 28년간에 나눠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특히 대출을 조기상환해도 페널티가 없다.

이자도 낮아 사업체 신청자의 경우 고정 이자율 3.75%, 비영리 단체는 고정 이자율 2.75%로 각각 책정되어 있다. 단 2만5,000달러 이상 대출 시 담보가 있어야 하고 20만달러 이상은 개인 보증을 해야 한다. 수수료는 2만5,000달러 이하로 SBA에 직접 신청할 경우 없으며 2만5,000달러 이상은 담보나 개인보증에 필요한 수수료로 100달러만 내면 된다.

무엇보다 긴급재난대출 융자금은 급여, 임대료, 모기지, 공과금 등 사업 운영비용 전반에 대한 지불에 사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SBA가 지난 9월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와 같은 상업용 부채 또는 연방부채 상환이 가능하다.

 

■무상 선행지원금

무상 선행지원금은 회사 규모에 따라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무상 선행지원금도 이전 1만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증가했다.

기본 ‘무상 선행지원금’(Targeted EIDL Advance)은 최대 1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3월 이후 8주 동안 30% 이상 수익 감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회사가 300명 이하의 직원 규모라야 가능하다.

SBA는 이번에 최대 5,000달러의 ‘추가 무상 선행지원금’(Supplemental Targeted Advance)도 제공키로 했는데 1만달러 무상 선행지원금을 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5,000달러를 추가로 받으려면 2020년 3월 이후 8주 동안 50% 이상 수입 감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직원이 10명 이하여야 한다.

카실라스 구즈만 SBA 청장은 “가능한 많은 사업체들이 SBA가 저리로 제공하는 긴급재난대출과 무상 선행지원금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BA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나 전문적인 조언 등 준비는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와 함께 담당 은행 등을 통해 받을 것을 권고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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