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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진 빚 채무조정 신청하세요”

미국뉴스 | | 2021-11-30 08:55:28

한국서 진 빚, 채무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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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회복위,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당부

15억원이하 채무불이행 대상… 채무 원금 최대 70%까지 감면

 

한국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 다오리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뉴욕을 방문한 이계문 위원장은 “한국에 빚을 진 해외동포들 대부분이 열심히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권이 중단되어 갑자기 한국에 가야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이 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배현 실장도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이 회복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채무독촉 및 채권추심행위도 중단된다”며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한국신용정보원과 민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무내역을 찾아드리고 개인의 소득과 자산상황에 맞게 채무를 조정을 해드린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으로 지난 2011년부터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한국 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로  채무 및 신용확인,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는 연체이자 및 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또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채무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 우편접수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또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해외동포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비 5만원과 송금수취 수수료 역시 전액 면제된다.(단 100달러 이하, 신한은행 아메리카 이용 시) 

아울러 한국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거나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하였더라도 과거 한국에서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890만명에게 채무 상담을 실시했으며, 180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존 안 퀸즈한인회장과 김영환 뉴욕한인회 이사장, 김경화 수석부회장, 이승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신용회복 상담전화 82-2-6337-2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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