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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체류 허가 활용 불체자에 최대 10년간 체류허가

미국뉴스 | | 2021-11-21 11:19:13

임시체류허가, 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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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조달러‘재건 법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

1,000억달러 투입… 사상 최대규모 이민개혁안 포함

지방세 공제한도 8만달러로 상향^전기차 구입자 세제혜택

 

연방하원에서 19일 통과된 약 2.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이민개혁부터 연방차원의 유급병가제 도입,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이민개혁=우선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개혁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체자 약 700만 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2031년까지 10년 간 추방 공포없이 미국에서 살며 일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정을 두 차례나 받아 결국 범위를 축소했다. 하지만 임시 체류허가안 역시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된다. 

■유급병가 도입=이번 법안에는 연방차원의 4주간 유급병가^가족휴가(paid family and medical leave)제를 도입하는 조항이 담겼다. 2,000억 달러를 투입해 2024년부터 직장에서 유급으로 병가나 자녀^가족 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파트타임, 독립사업자 등도 포함)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4주까지 유급 병가^가족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유급 병가로 인한 혜택은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 임금 근로자는 3분의 2를 받고, 최저 소득자는 급여의 최대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오는 2030년까지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재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를 위해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시 지방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는데 마침내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 등 진보 성향 상원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이 부유층에 유리할 수 있다며 하원안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육아 지원 확대= 3~4세 대상 무상 프리 킨더가튼 제공을 위해 연방정부가 3년간 18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이후 4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정에게 자녀당 매월 최대 300달러까지 제공하는 차일드택스 크레딧 확대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조항도 담겼다. 

■기업·고소득자 세금인상= 법인세 최저 실효세율을 15%로 두는 방안과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담겼다.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에게 3%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연소득 2,500만 달러 이상은 3.8% 세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전기차 구입자 세제혜택=전기차 구입자에게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만약 미국산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4,500달러가 추가 제공돼 최대 1만2,500달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고 전기차를 구입해도 4,000달러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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