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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학생비자 최근 소식

미국뉴스 | | 2021-11-08 08:27:27

이민법칼럼,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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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 대사관에서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M-1), 그리고 교환연수/인턴쉽 비자(J-1)에 대한 인터뷰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도 예전처럼 별도로 관광신분(B2)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인터뷰가 없다면 어떻게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나

비자신청서(DS-160)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구비 서류들은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가 없더라도 신청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거나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수 있다. 인터뷰가 없다고 해서 비자가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신청시에는 인터뷰 면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가 부담이 되는 신청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담당영사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도 인터뷰가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전에 학생비자를 받고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인터뷰가 면제된다. 또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의 경우 처음 학생비자(F-1, M-1)나 교환연수/인턴쉽 비자 (J-1)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터뷰를 면제해 준다. 이 규정은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모든 학생비자 인터뷰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다. 이전에 ESTA나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가 없다면 미국에 있으면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비자 신청시 반드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뷰가 나오더라도 14세 미만 자녀는 대사관에 가지 않지만 자녀 역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

 

- 다른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도 가능한가

만일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터뷰가 면제된다면 비자신청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나

아니다. 인터뷰가 없더라도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신청자 각각 160달러의 수수료를 사전에 지불해야 한다.

 

-이제는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때 관광신분(B2)으로 변경 신청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 지난 7월20일부터는 관광신분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이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이 학생신분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또한 이민국의 학생신분 변경 수속이 길어져 관광신분으로 변경을 2번 이상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자에게는 수속비용도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신분으로만 전환하면 된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 현재 신분이 끝나는 날짜와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에 나오는 수업 시작일이 30일 이내라면 이민국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관광신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학허가서상의 수업시작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학교와 상의해서 수업시작일을 계속 뒤로 늦춰야 한다. 그리고 학생신분 변경이 승인되었는데 수업시작일이 30일 이상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때 신청자는 수업시작 전까지 이민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불법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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