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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시 여권 발급 제한·추심업체 넘겨”

미국뉴스 | | 2021-11-04 08:35:17

세금체납,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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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체납 감사·징수 강화…급여세 미납도 처벌 강화

 

연방국세청(IRS)이 세금 회피를 위한 미보고와 체납 세금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와 징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IRS 세금 징수 웨비나’에 강사로 나선 IRS 체납 세금 징수 본부의 리차드 골드스틴 선임 어드바이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감사 및 징수 업무가 지난해 7월 15일까지 중단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업무가 재개되었다”며 “올해 6월에 들어 체납 세금에 대한 공문 발송이 시작됐고, 8월부터 체납 세금 징수 업무도 착수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공인회계사인 제임스 차 LA 상의 이사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의 수는 대략 3,000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발생한 체납자 수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RS가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선 데는 미납 세금이 늘어난 상황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골드스틴 선임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IRS는 향후 10년 간 체납 세금 징수 인력 충원과 낡은 컴퓨터 시스템 교체로 소득을 감추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미납 세금은 약 1조달러 수준으로 특히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 사이에 차액인 ‘텍스 갭’(tax gap)이 지난 10년 동안 급증해 마지막 공식 추정치를 낸 2011~2013년 연평균 텍스 갭이 4,41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IRS가 체납 세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동기가 되는 셈이다.

 

골드스틴 선임 어드바이저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수입을 숨기는 등 세금 보고 사기에 대한 감시 활동이 올해 들어 전년에 비해 15%나 강화됐다”며 “체납 세금 징수 요원의 수를 늘리면서 세금 회피 범죄를 타부서와 공조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세에 대한 체납도 IRS가 주요 관심 중 하나다. 체납 세금 징수 중 75%가 급여세 체납과 관련된 것일만큼 체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은 IRS의 체납 공식 문서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

 

IRS에 체납 공식 문서는 먼저 CP14로 시작되어 30일 이후 답이 없으면 CP501과 CP503, CP504를 통해 재통지하며 그래도 답이 없으면 CP90이나 LT11로 강제 징수 통보를 한다. IRS는 이를 통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 은행계좌나 급여에 대한 압류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체납 추징을 위해 IRS는 지난 9월 3개의 민간추심업체와 계약을 맺고 IRS를 대신해 체납 세금을 개인이나 기업들에게서 징수할 수 있도록 민간징수기관(PCA)를 공식 지정했다.

 

골드스틴 선임 어드바이저는 “3개 민간징수기관의 이름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들 3개 기관에서 온 공식 우편 문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상욱 기자>

 

“세금 체납시 여권 발급 제한·추심업체 넘겨”
“세금 체납시 여권 발급 제한·추심업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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