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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투자이민 언제 재개되나

미국뉴스 | | 2021-10-25 09:28:48

이민법칼럼,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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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1일부터 간접 투자이민이 중단됐다. 임시영주권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간접 투자이민은 왜 중단되고 있나

1992년부터 시행된 간접 투자이민은 한시법으로 계속 연방의회의 연장절차를 거쳐왔다. 그런데 의회가 지난 6월30일에 만료된 간접 투자이민을 현재까지 연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직접 투자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민의 차이는

직접 투자이민은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반면 간접 투자이민은 사업을 하지 않고 이민국이 지정한 경제특구(regional center)에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간접 투자이민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투자금이 다시 50만 달러로 내려갔다고 들었다

2019년 11월21일부터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투자금이 다시 50만 달러로 내려갔다.

그런데 국토안보부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90만 달러로 인상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다.

간접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로 인해 공사나 사업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주권 수속기간이나 원금회수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자녀 대학원서를 적어야 하는데 아직 임시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간접 투자이민 수속이 중단되어 임시영주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이민과 자녀 대입을 준비하는 고객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신규 신청도 가능하지 않다.

 

-임시영주권이 만료되어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10년짜리 정식영주권 수속은 가능하다. 정식영주권 신청은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원금회수가 늦어질까 걱정된다.

코로나로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상환이 늦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이 빨리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올해 초까지 미 대사관 인터뷰가 중단되어 적체된 케이스가 많다.

또 간접 투자이민 수속이 중단되어 인터뷰가 잡히지 않고 있다. 고객들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많다.

 

-간접 투자이민은 언제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올해 말까지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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