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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구 입국금지

미국뉴스 | | 2021-10-18 08:23:25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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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불법체류를 상당기간 한 뒤 해외에 나갔다가 밀입국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신분 해결의 길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기간을 합산해 1년이 넘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이른바 영구 입국금지에 걸린다. 그러나 아예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0년을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다. 그때라도 그냥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폼 I-212를 USCIS에 보내서 입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구 입국금지 규정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면 3년 혹은 10년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과 어떻게 다른가

미국에서 180일 이상 그러나 1년이 넘지 않는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했을 때는 3년, 그리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10년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룰에 걸리더라도 영주권 신청자에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부모가 있고, 입국금지 규정때문에 미국에 올 수 없어서 부모 혹은 배우자가 극심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근거로 이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 입국금지 대상자는 다르다. 무조건 10년을 해외에 있어야만 입국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10년 사이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본인이 미국을 떠났던 이유나 미국에 다시 들어왔던 이유가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구 입국금지 규정 해당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이다. 망명 신청 케이스는 영구 입국금지 조항의 예외다.

 

-영구 입국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사람은 10년을 해외에서 보낸 후 어떻게 입국허가 신청하는가

폼 I-212을 통해서 입국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서류는 국토안보부에 보내야 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접수 장소가 다르다. 다른 입국 면제 신청과 달리 I-212 신청을 할 때 자격을 갖춘 친척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영구 입국금지 규정이 추방취소 신청에도 적용되는가

입국금지 조항은 추방 취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을 때는 추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중간에 국외로 나갔다가 왔다면 그 기간이 1회에 90일, 모두 합해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일때는 3년만 미국에 계속 체류 하면 이 추방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추방 취소 신청을 하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가 추방 취소 신청자가 추방되면 아주 극심한 곤란을 겪는다는 등 다른 신청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영구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되면 우선 10년 동안 해외에서 대기한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럼 그 사이 비이민 비자라도 받을 수 있는가

3년, 10년 혹은 영구금지 규정에 걸려서 입국을 못하는 케이스라도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영사가 비이민 비자신청을 추천해 주어야 하고, CBP 비자 심사국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비이민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면, 여전히 해외에서 꼬박 10년을 채워야 하고, 폼 I-212를 보내서 USCIS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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