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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미국뉴스 | | 2021-09-24 08:45:18

오버스테이 불체자, 별금내면, 영주권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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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내 장기 거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은 축소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추진한다.

 

약 800만 명의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민개혁안 원안이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이민법 조항을 손질해 미국내 서류미비자 구제폭을 대폭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민주당은 연방 이민법 상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서류미비자 구제방안을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에게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구체 방안은 과거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데다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 조항만 수정하면 시행 가능해서 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1972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불체 신분 장기 체류자는 영주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기준일을 2011년 1월1일로 변경하면 미국내 불체자 670만여 명이 추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 레지스트리’를 통해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단 305명 만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고려하면 기준일 변경만을 통해서도 수백만 명의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추가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민법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도 실현될 경우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245(i) 조항은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이 1,000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2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 2001년 4월30일 전까지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 또는 연방 노동부에 노동승인서를 접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에 대해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체안은 기준일을 변경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드리머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인희 기자>

‘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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