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원 또는 직원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도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인터넷매체 버즈피드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의원이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등에게 의무 제공하도록 한 유급병가 연장에 반대하면서 지난 21일 통과된 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규정을 연장하려고 했으나 공화당은 이 규정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우려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2021년 3월31일까지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회사에는 세금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제정된 코로나19 유급병가 의무제공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 및 가족 등을 위해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의 학교 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최대 10주의 유급병가를 제공을 의무화했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