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10월26일∼12월24일 특별자수기간 운영
1997∼2001년 한국서 고발된 후 도피한 기소중지자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된 뉴욕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자수 기간이 운영된다.
13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검찰청과 외교부가 1997년에 닥친 IMF 위기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 중지자를 대상으로 10월26일~12월24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
자수 대상자는 1997년 1월1일~2001년 12월3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임금 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 고발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이다. 또한 이들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및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대상이다.
자수희망자는 뉴욕총영사관 경찰영사에게 이메일(vive@police.go.kr) 또는 전화 (646-674-6042)로 할 수 있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고소·고발인이 동의하면 한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 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해 줄 예정이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