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할리웃의 노사가 영화 촬영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 규약을 마련했다.
할리웃 영화 제작자와 노조연맹은 21일 코로나 격리 수당과 10일 유급 병가 등을 담은 근로 규약에 합의했다고 연예매체 데드라인 등이 보도했다.
이번 규약은 미 감독조합(DGA), 미 배우·방송인 노조(ASAG-AFTRA), 미 극장무대기술자노조(IATSE), 트럭화물노조, 기능공노조로 구성된 노조 연맹과 미 영화방송제작자연합(AMPTP)이 체결했다.
코로나 근로 규약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령 등에 따라 격리 조치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격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증상을 보이는 모든 근로자는 열흘 동안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배우와 제작진은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촬영 현장에 복귀한 배우와 제작진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할리웃 제작사마다 코로나 방역수칙 감독관을 둬 근로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