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개인정보 판매금지’ 웹사이트 게시 의무화
“내 개인 정보를 팔지 마세요(Do not sell my info)”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인터넷 소비자 정보보호법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효돼 온라인 업체들의 자의적인 소비자 개인 정보 취득 및 판매 행위 금지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제정된 ‘가주 소비자 정보보호법’(AB 375)이 지난 1일부터 발효돼 온라인에서 기업들은 더 이상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에드 차우 주 하원의원(민주·아케디아)이 발의한 이 소비자 정보보호법은 연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으로 개인정보 판매에 따른 매출이 기업의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대기업들에게 적용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업체들에는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 공룡 기업들과 홈디포, 랠프스 등 대규모 소매체인, 그리고 LA타임스 등 대형 언론사 등도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에 의해 수집된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고, 판매 정지나 일괄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이 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웹사이트에 ‘내 개인 정보를 팔지 마세요(Do not sell my info)’라는 문구를 게시해 웹사이트에 접속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 판매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갖도록 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는 아마존, 애플 등 전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사실상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 이상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해 ‘맞춤 광고’등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석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