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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한인업주 무차별 공익소송 이겼다

미국뉴스 | | 2019-11-07 18:18:56

한인업주,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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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미비

건물주 아닌 업주 타겟

연방법원 부당성 인정

변호사 상대 역소송도

 

연방법상의 장애인 차별금지법(ADA)를 빌미로 한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등 업주들이 많은 가운데 LA 지역에서 프린팅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항해 승소한데다, 이를 대리한 한인 변호사를 상대로 ‘악의적 소송 제기의 책임을 묻는 역소송까지 끈질기게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주목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보통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에 유리한 경우가 많고,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업주들이 합의금을 내주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LA 카운티 지역 소형 몰에 입주한 프린팅 업주가 한인 변호사의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 승소한데 이어 변호사를 상대로 무고 소송까지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판결 자료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지난 2016년 9월 시작됐다. 

한인 변호사 김모씨가 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대리해 한인 프린팅 업소를 상대로 업소 앞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며 연방 법원에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프린팅 업소의 이모 사장은 파킹랏은 테넌트가 권한이 없고 건물주 관리 책임이라며 테넌트 업소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소송이라며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 사장이 아닌 법인(corporation)으로 등록돼 있는 프린팅 업소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나갔고, 연방 법원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해 이 프린팅 업소가 파킹랏 관리 책임이 없다며 업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건물주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4,000달러 합의금을 이끌어냈다.

그러자 이 사장은 김 변호사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김 변호사를 상대로 ‘악의적 소송’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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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김 변호사가 동일 장애인과 함께 2016년 3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약 4개월 사이에 46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34건을 재판전 합의로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익이 아닌 사익 소송, 즉 목적이 장애인 공익이 아닌 합의금이 목적인 악의적 소송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맞서 김 변호사는 ‘안티 슬랩(anti-SLAPP·공공참여 방해소송 금지법)’을 들어 이씨의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안티 슬랩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또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소송을 막기 위한 법으로, 다시 말해 김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소송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LA 법원 판사는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이 사장은 프린팅 업소 법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LA 법원에 다시 제기해, 이번에는 다른 판사가 김 변호사의 안티 슬랩 요청을 기각하고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가주 항소법원은 두 케이스 모두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결국 이 사장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한 개인 명의의 소송은 기각됐지만 법인 명의의 소송에서는 이긴 셈이 됐다.

이와 관련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한 업주들 사례를 다뤄온 한 변호사는 “매우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법원의 기각 신청 거부 결정은 업주가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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