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새 지침 발표
1·2차 입증서류 미비시 즉각 제안
시민권자 자녀·입양·난민 청원 등에 적용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 심사 과정에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DNA(유전자) 검사를 선택적 증빙수단으로 제안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USCIS가 지난 5일 발표한 새 정책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심사관은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출생증명서 등 1차 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2차 증빙 서류 만으로 관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서류요청(RFE)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DNA검사를 안내해야 한다.
기존 지침은 1차 및 2차 서류 검토가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DNA 검사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산하 기관 및 담당관마다 제안 시기와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USCIS는 이번 개정과 관련 구체적 정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안보 강화’ 행정명령 제9조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DHS)에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절차를 동원해 주장하는 가족관계의 유효성을 검증하라”고 지시한 국정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개정된 지침은 일반 이민심사 절차 뿐 아니라 ▲난민·망명 신청자의 가족 청원 ▲아동 입양 심사 ▲시민권자 부친의 자녀 신분 확인 및 귀화 절차 등 정책 매뉴얼 전반에 걸쳐 일괄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5일 발표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이거나 새로 접수되는 모든 관련 신청 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가족 초청 이민 및 입양, 시민권 승계 등 혈연 입증이 필요한 심사 전반에서 DNA 검사 활용도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