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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쪼개기’송금 한·미 국세청서 주시

미국뉴스 | | 2019-09-19 09:09:05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과 미국의 다른 세법으로 인해 궁금증이 많았던 한인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가 17일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LA 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이 주최하고 한미택스포럼(회장 앤드류 이)이 주관한 가운데 LA 한인타운 아로마센터에서 18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실시됐다. 이날 한미 양국 세무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인들의 궁금증이 많았던 증여세, 상속세, 해외 예금 신고 등에 대한 세무 사항을 양국세법을 비교해 설명했다. 이날 김완중 LA 총영사는 “한미 양국의 세법이 달라 한국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식 양도세 그리고 상속 증여세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법에 대해 교민들의 궁금증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번 설명회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금융·부동산 투자 회수금

 

출처 확인되면 제한 없어

한국내 보유 토지·건물

시민권 취득후 신고해야

 

■재외동포가 한국에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IRS)에 통보되나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행해지거나 시도되었을 때 또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거래가 있었을 때 IRS에 보고해야한다. 

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한국으로 송금될 경우 해당 외환은행이 한국은행을 경유하여 한국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통보는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외환거래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한미 양국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을 예치한 금융계좌인데도 미국에 FBAR 보고의무가 있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미국에서 번 것이든 해외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FBAR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할 때 절차는, 또 금액의 제한이 있나.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당초 투자 시 송금서류 등)를 거래 외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토지,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지, 신고나 허가 등 절차는.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한국의 부동산 임차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 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민권자가 한국 내 건물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 보유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건물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특별한 신고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토지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권을 취득한 날(한국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유언장이 없는 상속과 유언장이 있는 상속에 관해 한미 양국은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유언장이 없는 상속은 예를 들어 배우자와 2명의 자녀 경우 배우자 1.5, 자녀1, 자녀1의 비율로 나눠진다. 

이혼한 배우자나 계모자는 상속권이 없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기간 중 취득한 재산 즉 공유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의 지분인 50%를 전부 상속한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한국은 유언장대로 100% 적용이 안 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뜻하는 유류분을 적용해 법정 상속분의 1/2이 보장된다. 캘리포니아는 유언장대로 100% 상속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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