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검찰이 임신 중 복부에 총을 맞아 아이를 잃었다가 '우발적 살인'(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본보 6월 29일 보도)됐던 여성 마세이 존스(28)에 대해 기소를 철회했다.
앨라배마 제퍼슨 카운티의 리니스 워싱턴 검사는 4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주법을 검토한 뒤, 존스를 기소하는 것이 정의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워싱턴 검사는 기소를 취소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존스는 임신 5개월이던 지난해 12월 앨라배마주 한 상점 앞 주차장에서 다른 여성과 아이의 아버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배에 총격을 입어 태아를 유산했다. 그러나 존스는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이유로 지난주 대배심에서 태아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는 앨라배마주에서 최근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낙태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연관 지어지며 전국에서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