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에게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시는 1978년 당시 자신의 24살 된 여자친구와 그녀의 4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9년여 동안 복역했다가 출소한 크레이그 콜리(71·사진)에게 이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리들은 지난 23일 배상금 지급 합의와 관련 성명을 통해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콜리가 겪었을 억울함 등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배상금 가운데 490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지난해 이와는 별도로 콜리에게 2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콜리는 2017년 당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제리 브라운으로부터 사면 승인을 받고 출소했다. 주 정부는 DNA 분석 결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재수사를 통해 콜리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콜리의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입증됐다.
콜리의 부모는 소송비용을 대느라 집을 저당 잡혔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범인은 체포되지 않아 이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4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크레이그 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