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규정 강화
내달 11일부터 시행
지분 25%·주요 경영진
신상정보 제출해야
다음 달부터 기업들의 은행 계좌 개설과 유지에 대한 은행의 ‘현금·외국거래 신고법’(BSA) 규정이 대폭 강화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는 5월11일부터 은행과 크레딧유니온, 증권사, 뮤추얼펀드 등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기업(corporation)과 유한책임회사(LLC),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법적주체(legal entity)에 기반을 둔 법인 사업체들은 체킹이나 세이빙스 등 계좌를 오픈할 때 25% 이상 지분 소유주와 주요 경영진의 신상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를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미국판 금융고객 실명제라고 할 수 있다.
단 이번 새 규정의 대상에서 1인 소유 개인 기업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공개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새 규정은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지난 2016년 5월11일 연방관보를 통해 예고했으며 지난 2년간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시행을 거쳐 입법예고 후 정확히 2년 후인 2018년 5월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 규정에 따라 금융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업등록 서류(article of incorporation) 외에도 25% 이상 지분 소유주 및 경영에 관여하는 주요 경영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증, 소셜 번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여권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필요에 따라 세금보고서 등 증빙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다. 25% 이상 지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며 그 법인의 실소유주도 공개해야 한다.
FinCEN의 이번 조치는 돈세탁 방지를 위해 연방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의 일환으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BSA 준수와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인 은행들도 다음달 새 규정 도입을 앞두고 새 규정을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고 고객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일부 한인은행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고객에게 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오는 5월 11일 규정 도입을 앞두고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꼭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LLC나 파트너십으로 등록된 스몰 비즈니스들은 새 규정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만큼 지점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연방 정부의 강화된 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금융계좌를 신규 개설할 경우 주요 경영진의 인적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인은행들도 규정 도입을 앞두고 직원 교육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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