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금융 감독당국이 2일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 감정(appraisal)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매매가 상한선을 기존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 감독 당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확정, 발표하면서 50만달러 이하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 설정에서 정식 감정 평가가 아닌 시장 가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 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의무 감정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기는 24년 만으로 금융·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상업용 부동산 매매 당사자와 부동산 업체, 금융기관의 서류 부담을 한층 낮춰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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