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산세 공제 상한
1만달러로 축소 유의해야
양도세 조항은 유지 다행
지난주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연방법으로 확정된 세제 개편안은 주택 소유주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인 캘리포니아주 내 부동산 소유주의 경우 여러 공제 혜택이 감소되거나 없어지면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주 내 부동산 소유주의 절세 및 대처방법을 정리한다.
■가능하면 올해 재산세 납부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내년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 공제 혜택 감소가 우려된다면 통상 내년 4월에 지불해야하는 재산세를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납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럴 경우 올해 낸 재산세 전부를 2017년 세금보고를 할 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A 카운티 재산산정국의 경우 부동산 소유주가 원할 경우 재산세의 조기 또는 전체 지불을 허용하고 있다. 재산세를 산정국에 내지 않고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납부할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를 보내는 금융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산세를 올해 전액 납부하기 전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안은 모기지 이자의 공제 상한선을 기존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하향 조정했으며 주·로컬 정부에 내는 지방세 및 재산세를 합친 공제 상한선은 1만달러로 확정했다. 따라서 자신이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로컬 정부 세금(지방세) 및 재산세 규모가 1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올해 재산세를 납부함으로 내년 세금 공제 축소에 따른 재정적 피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재산세만 1만달러를 넘게 내는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LA 카운티 재산산정국 전화: (888)807-2111
웹사이트: http://assessor.co.la.ca.us/extranet/default.aspx
■홈 에퀴티 론 밸런스는 줄이거나 없애야
세제 개편안은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 공제 혜택을 없앴다. 따라서 모기지를 제외한 홈 에퀴티 론에 내는 이자는 더 이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홈 에퀴티 론의 밸런스를 줄이거나 아예 홈 에퀴티 론을 완납해 없애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출 기관과 상의해서 올해 안에 밸런스를 줄이거나 완납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다.
■투자용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기존 세법에서는 주거주 주택(primary residence)과 함께 투자용 주택까지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이 가능했다. 세제 개편안은 주거주 주택과 투자용 주택의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은 유지했으나 과세 소득(taxable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자 액수의 상한선을 75만달러로 줄였다. 75만달러 상한선에는 주거주 주택과 투자용 주택 모기지까지 모두 포함된다.
■양도 소득세 조항은 유지
다행히 세제 개편안은 기존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 조항은 유지했다. 따라서 일정기간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부부는 50만달러, 개인 또는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5만달러까지 각각 허용되는 기존 양도 소득세 혜택 조항은 유지됐다. 이 혜택에 따라 과세 소득에 50만달러 또는 25만달러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만큼의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세제 개편안은 이사비용 공제혜택을 상당부분 폐지했으며 공제 혜택 대상을 사실상 현역 군인들로 제한했다. <조환동 기자>

세제 개편안은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최고 수준인 가주 내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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